타워크레인 조종사 고의로 작업 지연할 경우 면허 정지... 국토부 세부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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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현 기자
입력 2023-03-1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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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오전 세종시 연기면의 한 건설 현장을 방문해 타워크레인 관련 안전수칙 준수 등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성실의무에 위반돼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상 처분요건 중 하나인 성실한 업무수행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기준은 국토부가 지난달 28일 마련한 '건설기계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가이드라인'의 부당행위 유형 중 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과 관련해 타워크레인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불성실 업무 유형은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 후속공정 지연 등의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서 정한 작업개시 시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근무 종료 이전 음주를 한 경우 △원도급사의 정당한 작업지시를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등 총 15개다. 

특정 유형이 월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국토부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착수한다. 이에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금지행위, 작업거부 등은 건설공사의 안전, 공정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1회 발생이라도 처분절차에 들어간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건설 현장이 멈춘다는 점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작업을 지연시키는 등 공기 준수라는 건설 현장의 공동의 목표를 외면하는 행위에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며 "건설 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신고 접수된 건들은 신속히 처분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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