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은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을 맺는다. 각종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보험가입비용은 전액 밀양시가 부담한다.
보장항목에는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익사사망 △농기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등 16개 담보 항목이 포함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회재난사망’ 항목을 신규 추가해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포함한 광범위한 사회재난 피해 등이 국가로부터 사회재난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고 종류와 책임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보상 받을 수 있다.
손영상 안전재난관리과장은 “지난 사고 유형을 분석해 보장항목을 늘리는 등 시민 중심의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할 예정이다”면서 “각종 재난과 재해 발생 시 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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