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전 시민 대상 시민안전보험 가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밀양)김규남 기자
입력 2023-03-12 11:2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 시 보장받으세요

2023년 밀양시 시민안전보험가입과 보상내용을 알리는 포스터[사진=밀양시]

경남 밀양시(시장 박일호)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2023년 밀양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을 맺는다. 각종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보험가입비용은 전액 밀양시가 부담한다.
 
보장항목에는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익사사망 △농기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등 16개 담보 항목이 포함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회재난사망’ 항목을 신규 추가해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포함한 광범위한 사회재난 피해 등이 국가로부터 사회재난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고 종류와 책임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보상 받을 수 있다.
 
전국 어느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타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손영상 안전재난관리과장은 “지난 사고 유형을 분석해 보장항목을 늘리는 등 시민 중심의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할 예정이다”면서 “각종 재난과 재해 발생 시 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