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플랫폼은 국토부, 기상청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생산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국민이 한 곳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시스템으로, 2024년까지 3단계를 거쳐 추진된다.
지금까지 재난안전데이터를 찾기 위해서는 기관별로 여러 누리집(웹사이트)을 방문해야 했고, 특히, 민간은 공공기관과 재난안전데이터를 공유하는 체계가 원활하지 않아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받기 어려웠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관별로 분산·관리하고 있는 각종 재난안전데이터를 재난유형별로 수집, 연계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1단계 사업을 완료하여 이번에 공개되는 데이터 유형은 지진 등 5개 자연재난과 감염병 등 5개의 사회재난으로 총 10종*이며, 3단계가 구축되는 2024년까지 총 57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제공되는 모든 데이터는 공개 에이피아이*(오픈 API)로 실시간으로 개방하므로, 재난 피해 예측과 분석 등 재난안전서비스 앱(APP)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데이터 개방과 함께, 개방된 플랫폼을 중심으로 국민·기업·정부가 협업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다.
플랫폼에 공유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중앙부처, 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재난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능형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적합 지역을 도출하거나, 재난 발생 시 대피경로를 분석하는 것 등이 가능하다.
지난 3일 재난안전데이터 공유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에스케이(SK)가스의 업무협약 사례와 같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에너지, 건설 분야 등 기업에 재난 대응에 필요한 데이터가 더욱 많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재난안전데이터 사업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기관 등과 연계하여 청년창업경진대회 개최를 후원하는 등 활용처를 넓혀갈 예정이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정정책실장은 “재난안전데이터는 과학적 재난관리의 근간이 되는 자료로서, 공공분야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라며, “재난안전데이터의 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활용방안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2023년 재·보궐선거, 3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 거소투표 신고 접수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 5일 실시되는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14일일 부터 3월 18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서면과 우편,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9곳이다.
재선거 지역은 국회의원 1곳(전북 전주시을), 기초의원 2곳(전북 군산시 나, 경북 포항시 나) 등 3곳이며, 보궐선거는 기초단체장 1곳 (경남 창녕군), 교육감 1곳 (울산), 광역의원 2곳(경북 구미시제4, 경남 창녕군제1), 기초의원 2곳 (울산 남구 나, 충북 청주시 나) 등 6곳에서 시행된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또한, 재·보궐선거에 한해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각 시‧군‧구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다운로드) 작성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는 18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특히, 이번 재‧보궐선거부터는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가 우편발송이나 직접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거소투표 신고도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거소투표 신고의 경우, 신청자가 거소투표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여 신고 마감일인 18일보다 더 일찍 신고해야 한다.
온라인 신고 접수 후, 신고자 주민등록지역의 통·리·반장 등이 거소투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거소투표신고서 접수 등 법정선거사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거소투표 대상자분들께서는 관할 시·군·구에 거소투표 신고서 접수 방법(서면, 우편, 온라인)을 확인하고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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