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대리한 법무사, 법 개정됐지만…대법 "모든 절차 대리는 변호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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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3-1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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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변호사가 아닌 법무사가 개인회생 및 파산 법률사무를 취급했다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020년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 대리'가 추가됐으나 서류 작성·제출 대행에 그치지 않고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취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2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경기도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A씨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사무장과 공모해 총 9건의 개인회생과 파산 사건을 수임해 처리했다. A씨는 사건 신청 대리뿐 아니라 문서작성 및 제출 등 포괄적으로 처리하고, 그 대가로 총 82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이 법무사로서 권한을 넘어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며 변호사법을 위반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취득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항소심 중인 2020년 법무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법무사법 제2조가 개정되면서 해당 규정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개정된 법무사법은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를 추가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포함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법무사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법무사가 개인회생과 파산 사건을 대리해도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므로 면소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정된 법무사법에 따르더라도 법무사의 업무범위는 해당 사건의 신청을 대리하는 것에 한정될 뿐, 신청 및 수행 등 모든 절차를 포괄적으로 처리하는 대리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2심은 "법무사가 업무 범위를 초과해 건당 일정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수임해 사건 처리를 주도하고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란 것이 확립된 판례"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이에 더해 재판부는 "법무사법 제2조 개정은 변호사법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별개의 다른 법령의 개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사법 제2조는 법무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규정으로서 기본적으로 형사법과 무관한 행정적 규율에 관한 내용"이라며 "(A씨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적용 대상인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에 근거한 법령의 변경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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