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용정보조회서 발급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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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기자
입력 2023-03-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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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정원 "본인확인 수단에 모바일도 활용…서류 발급 가능"

  • 정부 '디지털 전환' 정책 일환...QR코드로 본인 확인

모바일 신분증에 나타난 실명을 확인하는 모습. [사진=한국신용정보원]

내일부터는 실물 플라스틱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더라도 신용정보조회서나 신용정보제공 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신용정보원은 13일부터 신용정보조회서 발급을 위해 방문하는 금융소비자의 본인확인 수단으로 실물 플라스틱 신분증뿐 아니라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디지털 신분증 이용이 가능하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작년 하반기부터 공식 디지털 신분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고, 주민등록증 역시 정부24를 통해 모바일 인증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모바일 신분증으로 본인 인증 시 신용정보조회서·보험신용정보조회서·신용정보제공 내역 확인서 등 금융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서류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류 발급을 위해 신용정보원을 찾는 금융소비자가 '정부24' 앱상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메뉴→서비스→신청/확인/공유→사실/진위확인)'에서 QR코드를 화면에 띄우면 신용정보원이 QR코드를 촬영해 진위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신용정보원은 “편리하고 안전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쓸 것이며,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전환 정책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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