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3개 상장회사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고의나 중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14개사에는 총 223억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은 총 21억1000만원이었다.
금융감독원이 12일 발표한 '2022년도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회사 심사·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확인된 상장회사는 83개사로 집계됐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26개사, 코스닥과 코넥스에서 57개사가 확인됐다.
회계처리기준 위반 상장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건수는 179건으로 나타났다. 상장사 한 곳당 평균 2.2건 수준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위법행위가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주는 A유형 위반이 63개사로 전체의 75.9%를 차지했다. 복합금융상품 유동성 분류 오류(B·D유형)와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 주석 미기재(D유형) 등 기타유형 관련 위반은 20개사에 그쳤다.
위법행위 동기가 고의 또는 중과실인 중대 위반비율은 18개사, 21.6%로 확인됐다. 고의가 9곳, 중과실이 9곳이었다. 과실로 분류된 상장사는 65곳 78.4%였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상장사 가운데 14곳에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과징금 총액은 223억5000만원이다. 검찰 고발·통보 등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례는 6건, 임원해임권고를 내린 곳은 11건이었다.
14개 상장회사의 회계감사기준 위반에 따른 감사인(회계법인) 조치는 21건으로 21억1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가운데 대형 회계법인(삼일·삼정·한영·안진) 관련 조치는 7건이다. 회계감사기준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공인회계사는 69명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중대 위반 건에 대한 엄정조치를 통해 회사의 자정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향상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 심사·감리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 피조치자 권익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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