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백시청 전경[사진=태백시]
태백시에 따르면 13일부터 오는 4월 17일까지 2023년 태백시 으뜸산품 지정 업체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관내 으뜸산품 공동브랜드 지정 업체에 포장재 제작비용을 지원해 운영비 부담을 덜어주고 차별화된 홍보로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서류를 갖추어 경제과 기업지원팀(본청 3층)으로 방문 접수 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 및 신청 서식은 태백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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