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보훈교육 업무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보훈교육 업무협약은 미래세대 대상 보훈문화 확산을 목표로 각급 학교에서 보훈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협력하는 내용이다.
보훈처는 작년 12월 부산시교육청과 ‘미래세대 중심의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훈처는 부산시의회가 지난 10일 열린 교육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한 것을 환영했다. 조례안은 17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이번 조례안은 △보훈교육을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해서는 안 되며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 실시해야 한다는 보훈교육의 기본원칙을 명시했다.
또 조례안은 보훈교육 시책 추진 및 관련 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와 ‘학교의 실정을 고려해 학생들에게 보훈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5년 단위로 보훈교육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보훈교육 운영 △보훈문화 관심 제고를 위한 학생 체험·봉사 프로그램 운영 △교원 연수 등 교육역량 강화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보훈문화 행사 등 각종 문화사업 △보훈 국제교류 협력사업 등을 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이번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보훈교육이 모든 자치단체, 지방교육청으로 확대되고 보훈문화가 활성화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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