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 장관이 14일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당했다. 고발 단체는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선택한 '제3자 변제' 방식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정면으로 위반한 조치라고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법조계는 직권남용죄 성립 가능성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민사적으로는 법원 공탁을 통한 제3자 변제가 가능하더라도 채권자와 채무자 간 합의를 통한 변제가 아니어서 향후 '네버엔딩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형법상 다툼의 여지 존재..."대법원 판결 반해" vs "외교정책 일환"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과 박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미래지향적 한일협조'라는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실 및 외교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게 고발 이유다.정부는 지난 6일 일본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국내 재단이 대신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했다. 가해 기업의 경우 손해배상 의무를 한국 정부가 대신 변제함으로써 사법적 책임을 면하게 된다. 이른바 '강제징용 꼬리표'를 달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3명의 생존 피해자는 제3자 변제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재단에 전달한 상태다.
민사상 공탁 무효확인 소송 제기 가능성
형법상 유무죄와 별개로 제3자 변제가 가능한지를 두고는 의견이 갈린다. 민법 제469조는 제3자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때는 허용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다.피해자들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3자 변제를 강행할 경우 법원에 공탁금을 내는 방식으로 변제가 가능하다. 공탁이란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 금전을 법원 공탁소에 맡겨 채무를 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법 제487조에 따르면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해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해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다만 공탁을 하더라도 향후 공탁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자 측이 민법 제469조의 단서조항을 근거로 향후 '공탁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강천규 변호사(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피해자 측은 민법상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제3자 변제는 할 수 없도록 돼 있고, 내용증명을 통해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기 때문에 공탁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며 "불씨가 계속 남아 있어서 끊임없는 공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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