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재 메리츠증권 사장 "증권사에도 개인여신 업무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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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빈·송하준 기자
입력 2023-03-1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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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투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서 밝혀

  • "발행어음 예금자보호제도 도입도 필요"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향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장원재 메리츠증권 사장은 "국내 증권사가 모험자본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개인여신 등을 허용해줄 필요가 있다. 증권사 발행어음에 대한 예금자보호제도 도입과 모험자본 자산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o) 허용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사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향' 세미나에서 "당국이 전향적으로 업권 칸막이를 열어준다면 금융투자업계가 더 공격적으로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사장은 "그간 금융투자회사는 어려운 시장에서 모험자본 공급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했다"며 "모험자본이 필요한 시기에 증권사도 유동성 문제로 움츠려들거나 심한 경우에는 증권사 자체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가 안정적으로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금융당국의 제도적 지원이 지목됐다. 증권사에 안정적인 자금조달 환경을 조성해주면 모험자본 공급이 필요해지는 유동성 위기 국면에서도 공격적으로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장 사장은 "모험자본 투자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수익구조가 다변화돼있지 않으면 손실을 감내하기 어렵다. 이는 금융투자업계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원인"이라며 "업권 칸막이를 제거해 증권사가 수익구조를 다양화할 수 있어야 한다. 제2금융권에 허용되고 있는 개인여신 업무를 금융투자업계에도 허용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실리콘밸리뱅크(SVB) 사태를 보면 발행어음은 안정적인 자금조달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며 "증권사가 발행하는 발행어음에 대해서도 예금자보호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사장은 또 "모험자본은 위험자본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펀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증권사가 투자한 모험자본 자산들을 담보부대출하거나 유동화한 것에 대해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o)를 허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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