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그룹의 슈퍼마켓 사업인 메가마트가 홈플러스 측에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메가마트가 지난 2일 특허법원에 홈플러스를 상대로 ‘메가푸드마켓 권리범위 확인’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메가마트는 소가를 1억원으로 산정했다. 홈플러스 측은 지난 13일 소송 안내서를 송달받았다.
메가마트는 농심그룹이 지난 1975년 슈퍼마켓 운영사인 동양체인을 인수해 세운 할인점이다. 1995년 부산에 대형 할인점을 내며 메가마켓이란 명칭을 사용했다. 메가마트는 고(故) 신준호 농심 명예회장의 삼남인 신동인 부회장이 지휘봉을 잡고 있다.
메가마트는 지난해 2월 홈플러스가 선보인 ‘메가푸드마켓’의 상호를 문제 삼았다. 당시 메가마트는 홈플러스에 상호 변경을 요청했다. 메가마트는 홈플러스가 '메가푸드마켓'을 사용, 2012년 출원해 등록 절차를 마친 '메가마켓' 상표권을 침해하고, 소비자 혼동을 야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메가두프마켓도 식품 매대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 특허심판원은 홈플러스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심판원은 “소비자들은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을 ‘홈플러스가 운영하는 매우 큰 식품시장’이라고 인식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홈플러스 주장을 인용했다.
메가마트 측은 특허심판원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2일 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메가마트 관계자는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1심인 특허심판원은 법원의 결정이 아닌 행정부 소속의 심판원 판결”이라면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자사는 2심인 특허 법원에 특허심판원의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 유통사간 상호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혼동되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상례"라면서 "그럼에도 다른 업태가 아닌 동일 리테일 경쟁사가 타사 브랜드의 같은 단어를 지닌 '메가푸드마켓'을 사용하며, 이를 단순 명사라고 지칭하는 것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 보호의 근본을 뒤흔드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홈플러스는 해당 소송에 적극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메가는 단순히 크다는 의미로 변별력이 없는 용어”라면서 “특허심판원의 판단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한 농심 메가마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메가마트가 특허 법원에 제기한 소송 절차에 맞춰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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