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반도체 세액공제' 조특법 정부안 수용...대기업 15%·중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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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은 기자
입력 2023-03-1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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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표 조특법에 '재생에너지·그린수소·미래차' 분야도 담아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정부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은 25%로 높이고, 올해 한정 직전 3년간 평균 투자액 초과분에 대해 10% 추가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과 만나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장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미국의 IRA 법이나 유럽의 탄소중립산업법 등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관련 세계적 동향이 있다"며 "미국의 반도체지원법과 관련해서도 최근 국내 수출 투자 상품인 반도체가 여러 어려움에 따르고 있어 이 문제를 종합 검토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기존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백신 등 4개 분야에서 재생에너지·그린수소·미래차 분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추가 제안할 방침이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이 해당 내용들을 종합한 민주당표 조특법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한다.

김 의장은 "향후 10년간 전 세계적 산업 동향의 핵심은 기후 위기에 대응할 탄소중립 산업군이 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투자 세액공제가 필요해 분야를 추가하자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제출할 조특법 개정안은 16일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기존 정부안과 함께 심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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