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트럭 인명사고' 낸 운전자 구속 "도망 우려로 발부"

[사진=연합뉴스]

20명에 달하는 사상자를 낸 트럭 운전기사가 구속됐다.
 
14일 전북경찰청은 70대 남성 A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측은 “A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10시 30분쯤 조합장 선거 투표소가 설치된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화물트럭을 운전하다가 운전 실수로 줄 서 있던 20명을 쳤다. 이 중 4명이 숨지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제동장치(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가속페달(엑셀)을 잘못 밟았다"고 진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