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인천경제청]
이에 따라 60여건에 달하는 도급 등의 사업을 재해 발생 위험도(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에 따라 중위험 이상 사업과 저위험 사업으로 분류, 이에 맞는 안전보건 활동 기준을 마련해 추진한다.
먼저, 중위험 이상인 사업과 관련해 △준비 단계에서는 수급 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 및 사업 시작 전 위험성 평가 실시 △계약 단계에서는 사업비에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확인 △진행 단계에서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지정 및 협의체 구성, 순회점검과 합동점검 등의 시행 △종료 단계에서는 수급업체의 안전 보건 수준을 재평가하고 개선한다.
또 저위험 사업과 관련해서는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행상 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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