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요 시중은행, 20일부터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판매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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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3-03-1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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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이 이르면 오는 20일부터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판매를 개시한다. 금융당국이 청년층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상품인 만큼 상품 운용 수익률에 더해 소득공제 혜택을 대폭 늘린 것이 특징이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IBK기업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오는 20일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판매 개시를 목표로 현재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상당수 은행들은 한날 해당 상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나 일부 은행은 전산망 구축 등 내부 사정에 따라 우선 대면 판매만 진행하거나 일정을 늦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금융당국이 상품 출시를 예고한 바 있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2021년 7월 발표된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에서 정책 과제로 포함됐다. 그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에 이어 지난해 3월에는 시행규칙 등 관련 근거가 마련되면서 당초에는 지난해 판매를 시작한다는 구상이었고 실제 일부 자산운용사에서 상품 출시 준비에 나섰으나 판매가 연기됐다. 그러던 중 지난달 초 금융위원회가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1분기 판매를 예고하면서 청년 들 관심이 집중됐다.

이 상품은 개인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라면 가입할 수 있다. 상품 가입 후 3년 이상 유지하면 매년 최대 600만원 한도에서 펀드 납입액의 40%를 최장 5년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3년 유지 가입자는 최대 720만원, 5년 가입자는 최대 12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상품은 일반적인 공모펀드와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자산운용사에서 상품을 만들어 은행·증권사 등 판매처에 상품을 제안하고 판매처 판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뒤 판매처별로 상품을 금융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펀드 40% 이상은 국내 증권시장 내 상장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

상품에 가입하고자 하는 청년 투자자들은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이나 증권사별로 준비된 펀드 상품을 직접 살펴본 뒤 마음에 드는 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다만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5000만원 이하)이 보장되는 일반 은행 예·적금과 달리 펀드 특성상 수익률은 고사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신중한 접근과 투자가 요구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20일 판매 개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상품은 출시일에 임박해야 알 수 있을 것 ”이라며 “지난해부터 화제가 됐던 상품이고 5년간 최대 12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청년들 관심이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또 다른 청년 목돈 마련대책인 '청년도약계좌'도 오는 6월 출시를 앞두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이며 만기는 5년이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며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청년에게는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6000만~7500만원이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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