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세환 광주시장[사진=경기 광주시]
이날 방 시장은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미루는 고의 체납자에 대해 조합원·건설업 출자금을 조사해 압류할 예정"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출자금 압류는 새로운 체납 징수기법을 통해 숨은 자산을 찾아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방 시장은 귀띔했다.
조합원 출자금은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지역에 거주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농업인 등이 지역조합 가입 시 출자하는 재원으로, 출자금은 일정액 이상 존재한다.
이에 따라 방 시장은 내달부터 관내 지역조합과 건설공제조합의 출자금 현황 자료를 조사해 체납자의 출자금을 압류, 체납액 징수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방 시장은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와 경영 위기를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분할 납부를 실시해 납세자의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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