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마 판매·소지' 혐의 남양유업 3세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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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3-1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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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마를 판매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가 진행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홍씨(40)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180만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홍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다. 그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1차례 판매하고 액상 대마 62mL와 대마초 14g을 소지·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홍씨가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모씨(45)와 JB금융지주 일가인 임모씨(38) 등 5명에게 총 16차례에 걸쳐 액상 대마를 판매했다고 보고 지난달 1일 그를 추가 기소했다.
 
홍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홍씨도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아이에게 돌아가 아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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