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밝힌 자통의 북한과의 통신 방법 [사진=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은 15일 자통 총책인 황모씨(60)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과 범죄단체활동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해 범죄집단 자통을 결성하고,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과 공작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령에 따라 국내정세를 수집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들에게 ‘대한민국 정부를 비난하고 여론분열을 조장하라’는 지령을 전달받고, 국내 정세 등을 수집해 북한에 보고하는 등 관련 지령을 6년 넘게 수행한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
북한 대남공작사업 총괄기구 문화교류국이 이들 단체를 상하관계에서 통제했다는 것이 공안당국의 판단이다. 자통은 캄보디아, 베트남 등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과 접선하거나 인터넷 등으로 북한 측의 지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북한과 통신 시 스테가노그래피 프로그램을 이용해 문서를 암호화했고, 통신 내용은 외국계 클라우드에 올려 공유하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했다. 공작원과 접선 시에는 미리 약속된 상호 인식 방법을 사용했다. 스테가노그래피 프로그램은 전달하려는 기밀 정보를 이미지 파일 등에 암호화해 숨기는 기법으로, ‘왕재산’ 등 간첩 사건에서 다수 이용된 사례가 있다.
황씨 등은 또 합법적 시민단체를 가장하고 내부에 비공개 조직 자통을 운영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사기업이나 재단법인 형태의 정상 조직으로 위장해 이사회를 구성하고 황씨가 이사장을, 임원은 각 지역 책임자가 담당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했다.
북한 지령에 따라 자통 조직원들 역시 반미·반보수 관련 집회 참여와 카드 뉴스 제작·배포 등을 진행했다. 이들은 농민·학생 관련 각종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에도 침투해 조직원 포섭에 나서기도 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의 행위는 모두 북한에 보고됐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국가정보원은 6년에 걸친 해외 채증과 감청 등 내사를 진행한 끝에 이들에 대한 반국가 행위를 적발했다. 검찰은 자통이 김일성·김정일 주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영도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완수’를 목표로 활동하는 범죄집단이라고 보고 이들을 이날 기소했다.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해 11월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올해 1월엔 이들을 체포해 수사한 뒤 지난달 17일 검찰에 송치있다.
검찰은 “추가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국가안보 위해사범에 대하여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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