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상임고문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제3자 변제 배상안이) 일본 국익에 정확하게 부합한다. 한국 입장에선 자존심을 포기한 정상화의 비정상화"라며 "외교적 폭주다. 국민의 심장에 남아있는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역사의식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정 상임고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제3자 변제' 방식을 합리적으로 생각했다고 밝힌 데 대해 "검찰은 법을 갖고 수사를 하는 사람이고 윤석열 정부는 법치주의를 핵심으로 내세웠다"며 "그런데 이건 법치주의를 깔아뭉개는 것이다. 대법원은 일본이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기업은 대법원판결과 상관없는데, 제3자를 위해서 돈을 내면 정확한 배임이다.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이걸 지시한 사람은 기업으로 하여금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처벌의 대상인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이 강제징용 배상안을 두고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도 "피해자와 국민을 위한 결단일 때 빛을 발하는 것이지 일방적인 손해를 보는 결단은 자해"라며 "미래를 향해가자고 할 때는 당당함이 반영돼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미래는 비굴함을 포장한 포장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 상임고문은 민주당이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중단 등 '대일 4대 요구'를 전달한 것과 관련해 "일본이 그걸 하겠나"라면서도 "하든 안 하든 할 말은 하는 한·일관계가 돼야 한다. 일본의 비위를 맞추는, 엎드리는 관계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열정은 이해하지만 열정에는 책임감과 균형감각이 수반돼야 한다. 막스베버가 한 말"이라며 "책임감이 수반되지 않는 열정은 개인적 자기도취이자 객관성의 상실, 무책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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