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안점검 대상 시설물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소규모 노후 시설물의 안전 확보 및 이용고객 불안 해소를 위해 시특법상 제3종 시설물 기준에 준하는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해 집중점검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건축·구조물 안전진단 전문기관과 합동 점검을 통해 △부재(部材)의 손상 부위 및 정도 △강재(鋼材)의 부식·변형·파손 정도 △볼트 접합부, 구조체의 균열 및 기초 침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내어 개선 조치할 예정이다.
정동선 사장은 “많은 시민들께서 이용하는 우리 공사 시설물의 체계적인 점검과 사후관리를 통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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