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처 '밥그릇 싸움' 끝...車부품산업 지원 '미래차 전환 특별법' 이르면 20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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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은 기자
입력 2023-03-1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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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발의된 4개 미래차 전환 특별법 병합 심사...한무경 의원안 중심 통과 유력

  • 산자부·국토부·환경부 이견 좁혀...특별법서 부품산업 중기 육성·생태계 활성화 집중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 산자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을 지원하는 '미래차 전환 특별법'이 이르면 20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간 이견으로 장기간 지연 처리됐던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 선다는 데 의미가 있다. 

16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오는 20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를 열어 기발의 된 미래차 전환 특별법 관련 4개 법안을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소위는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법안의 내용과 방향에 여야 간 큰 이견이 없고, 처리 지연의 원인이었던 미래차를 둘러싼 정부 부처 간 소관 문제도 해결된 상태라 심사 당일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회에는 미래차 산업을 지원하는 4개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 중 가장 먼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지난 2021년 6월 발의한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이외에도 윤관석·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제출했지만, 산자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2월 한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은 △중소·중견 부품기업 육성 △미래차 부품산업 생태계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부품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 △공급망 플랫폼 구축 등 미래차 분야 중에서도 부품산업의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담고 있다.

아울러 미래차 기술력의 핵심인 '소프트웨어'도 미래차의 정의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그간 국회에서 미래차 관련 법안 처리가 어려웠던 것은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미래차 산업을 둘러싼 정부 부처 간 '밥그릇 싸움'이 지속돼 왔다는 얘기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미래차와 관련해서 친환경차 보조금은 환경부에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재원은 환경부 소관이 아니냐는 것이고, 도로 자율주행 같은 문제는 국토부 산하로 돼 있다"며 "그래서 이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산자위 핵심 관계자 A씨도 "지난달 24일 열린 공청회 당시 미래차와 관련한 법을 통과시키는 것 자체는 여야가 모두 동의했던 내용이고 기발의된 법안 중 무엇을 중심으로 처리할 것인지 정리하면 됐다"며 "해결이 필요했던 건 정부 부처 간 소관 업무에 대한 합의 문제였다. 그게 안 돼서 법안 처리가 지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각 부처가 우려한 건 미래차 산업 내에서 담당 분야가 겹치는 상황이었다. 이를 막기 위해 산자부는 타 부처에 미래차 지원 분야를 '자동차 부품산업'에 한정하고,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집중하는 내용을 보다 확대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부처 핵심 관계자는 "국토부와 환경부에 이미 미래차와 관련한 법안이 존재하는데, 산자부에서 관할하는 추가 법안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한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을 기반으로 산자부가 △자동차 부품업계에 대한 지원 △중소·중견 부품기업 육성 등 산업 생태계 활성화하는 데 집중하면, 타 부처도 법안 처리에 동의할 수 있게 된다"며 "이미 시행 중인 미래차 관련 법안들과는 성격이나 목적이 다르니 새 법안이 생기는 걸 수용한다는 결론이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자위 핵심 관계자 B씨 역시 "산자부 소관의 새로운 미래차 관련 법안이 생기면 국토부와는 커넥티드카·AI 기반 자율주행 등의 도로주행 영역이, 환경부와는 친환경차 보급 면에서 업무가 겹칠 수 있다"며 "그런데 중소·중견 기업을 육성하고 '자동차 부품'으로 소관 분야를 집중, 전환하겠다고 하니 타 부처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법안 세부 내용은 추가 조정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각 부처의 고유한 영역을 지키는 내용은 합의가 됐으며, 실제로 소위가 열리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같은 합의 내용을 법안에 반영하자는 얘기들이 나올 것"이라며 "다만 법안에 반영되는 세부 사항들은 조정될 수 있다"고 했다. 

입법 과정에 밝은 산자위 관계자 C씨도 "그간 법안 처리에 문제가 됐던 상황들이 정리되고 여야 간 이견이 큰 사안이 아닌 것도 맞다"면서도 "특별법은 재정법이다 보니 단 한번의 법안소위 심사로 통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 (20일 외에도) 소위를 추가로 열어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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