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형제의 난(亂)' 사건 당시 이른바 '롯데 흔들기' 대가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으로부터 200억원 가까운 자문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유성(69) 나무코프 회장(전 산업은행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민 전 행장이 변호사 자격 없이 롯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법률 사무를 처리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고, 민 전 행장 측은 재무전문가로서 재무 자문을 해준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정재용 판사)이 16일 오전 민 전 행장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첫 공판을 연 가운데, 민 전 행장 측은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민 전 행장 측은 2015년 롯데그룹 '형제의 난' 사건 당시 계열 분리가 문제가 되자 자타공인 재무전문가로서 일정 부분 자문을 해준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민 전 행장 측 변호인은 "롯데그룹 형제의 난 사건 당시 재무전문가로서 계열 분리가 문제돼 일정부분 자문 역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재무 관련 자문만 했을 뿐 법률자문은 국내 유수의 법무법인 두 곳이 도맡아서 했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다수 고소‧고발, 가처분 관련 부분은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별도로 국내 유수의 법무법인 두 곳의 대표변호사를 정식으로 선임해서 그분들이 맡아서 법률파트 역할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문제해결 요청이 있으면 변호사뿐만 아니라 회계사, 그 외 전문가 등이 한팀이 돼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라며 검찰을 나무랐다. 변호인은 "대기업의 계열 분리뿐만 아니라 M&A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변호사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사, 회무 전문가, 금융 전문가가 한팀이 돼서 프로젝트 진행한다"며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했다고 해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민 전 행장은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변호사 자격 없이 신 회장을 위한 법률 사무를 한 대가로 198억원의 자문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민 전 행장이 신 회장의 롯데그룹 경영권 확보를 위해 형사‧행정사건의 계획을 세우고 변호사를 선정하는 등 각종 소송을 총괄했으며 증거자료 수집, 의견서 제출 등 법률 사무를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민 전 행장은 2015년 7월 하순 신동주를 알게 된 후 산업은행장 경력 내세우면서 각종 협상과 고소‧고발, 가처분 및 신동빈 비리를 부각시켜 롯데그룹 회장 지위에서의 해임 및 신동주 경영권 회복을 위한 자문용역 계약을 9월 15일경 체결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어 "각종 민형사‧행정 소송 등을 총괄하거나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각종 법률사무 취급한 대가로 2015년 10월경부터 2017년 8월경까지 198억원 송금받았다"며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향응을 약속하고 소송 또는 수사 사건 등 법률 사무 취급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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