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됐다. 최 의원과 재판부 사이의 연고 관계가 확인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 의원 사건 항소심 재판부를 기존 형사항소1-2부에서 형사항소5-2부로 재배당했다.
법원에 따르면 최근 법원 인사이동으로 형사항소1-2부에 배정된 한 판사가 최 의원과 연고가 있어 재판부 요청으로 사건이 재배당 됐다. 이에 따라 다음달 11일로 예정된 최 의원의 첫 항소심 재판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페이스북에 "이 전 기자가 이철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우리는 세게도 할 수 있고, 기소 안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검찰과 언론의 총선 기획. 이게 바로 쿠데타"라고 적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허위의 사실을 게시한 것은 맞으나,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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