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지원하고 있는 이 보험의 보장 내용은 모두 16가지다.
상해사망인 경우 3000만원이고 상해후유장해 때는 최대 3000만원을 보장받는다.
또 수술비 35만원과 손발가락 수술비 35만원, 정신질환위로금 200만원, 골절진단금·골절수술비·화상진단금·화상수술비·신경손상·으깸손상 치료비 30만원이다.
올해는 3800여 명의 지역 예술인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예술활동 특성에 맞는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손발가락 수술비’를 항목에 포함했다.
보험금은 보장기간 내 청구사유가 발생했을 때 ‘광주문화예술인 상해보험 접수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