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서구1)이 제299회 임시회에 '대구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행사‧축제 등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현행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공연법 등에는 주최자가 있는 행사에 대해서는 안전점검계획 수립 등 시행 의무가 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이 주최자 없이 다중이 모이는 행사에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은 부재했다. 이러한 입법 공백은 현장에서의 선제적인 대응‧조치의 혼란을 가져왔고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제정안은 현행 법령의 입법공백을 메우고 다중운집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시민안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시는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3만명 이상으로, 행사장소 및 행사내용의 수시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와, 1일 운집 5만명 이상이면 대구경찰청, 관할 구‧군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대구경찰청장에게 차량통행 제한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와 관계기관 간 합동 안전대책회의를 개최해 위해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대현 의원은 “행사 주최가 불명확한 다중 운집 행사를 사전에 대비해 이태원 참사와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자는 게 입법 취지이며, 시민 안전과 관련한 시와 관계기관의 세심한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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