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과의 분쟁으로 입주가 일시 중단됐던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의 입주가 16일 오후 재개됐다.
이날 관련업계에 따르면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입주 예정자들은 전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주를 시작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경기유치원 측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준공인가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개포자이 단지 내 경기유치원은 3년 전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치원 측은 조합이 내건 계획에 재건축 후 유치원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이 동의 없이 포함돼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유치원이 단독으로 소유하던 부지를 재건축 후 다른 주택소유자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유치원 측의 재산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1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해 조합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효력을 정지했다.
다만 강남구청이 입주예정자들의 상황을 감안해 지난달 '부분 준공인가증'을 내줘 일부 주민들이 입주를 시작했고, 유치원 측은 부분 준공인가 처분이 무효라며 다시 소송을 내 이달 24일까지 부분 준공인가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법원은 입주 중단에 따른 피해가 큰 만큼 심문기일을 당겨 전날 결론을 냈다. 재판부는 "사건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잘 파악하고 있다"면서 "입주민 여러분의 불편도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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