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주민의 건강 책임진다···'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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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허희만 기자
입력 2023-03-1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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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보장‧안전보장 홍성군···군민안전보험 확대 운영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사진=홍성군]


충남 홍성군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관리·지원하는 홍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난 16일 이용록 홍성군수와 홍문표 국회의원, 이선균 홍성군의회 의장 등 관계자 및 내빈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개최했다.

홍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개소식이 끝난 후 17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고 4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과 지역 특성에 맞는 건강증진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센터는 주민참여와 선물조사를 통해 구성된 △1:1 맞춤형 원스톱 건강상담△아이튼튼 건강체험관 △재활운동실 △임산부·아동·청장년층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종천 보건소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건강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건강 프로그램들을 함께 만들어,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내포신도시에 위치한 센터는 4~5층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1~3층은 주차타워가 자리 잡고 있으며, 총면적 2922㎡(886평) 규모로 정보교육실, 주민참여실, 신체활동 프로그램실, 재활운동실, 영양교육실, 건강체험관, 건강상담실 등을 갖추고 있다.
 

군민안전보험 확대 운영 이미지[사진=홍성군]

행복보장‧안전보장 홍성군, 군민안전보험 확대 운영

홍성군이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 운영한다.
 
홍성군 군민안전보험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보험료는 무료로 군에서 전액 부담한다. 보장 기간은 2023년 3월 8일부터 2024년 3월 7일까지이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등 총 23개 항목이며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다만, 15세 미만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 보장이 제외된다.
 
특히 올해는 △다중인파 사고 등을 대비하여 사회재난 사망 항목 추가로 지역안전망을 강화하였고, 약 2만 명의 농가인구로 구성된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벌 쏘임, 뱀 물림 등을 보장하는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를 추가했다.
 
또한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인구 증가에 따라 △자전거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를 보장한다. 단, 공유업체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장에서 제외된다.

홍성군민은 보험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안내에 따라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 처리동의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홍성군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 시민안전보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용록 홍성군수는“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보장범위를 대폭 확대했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안전한 홍성군을 위해 다양한 사회안전망 강화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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