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점검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가 전면적으로 금지돼 있는 신·변종 업소(룸카페, 키스방, 안마방, 귀청소방 등) 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사항, 청소년 대상 술, 담배, 유해 약물 등 불법 판매 행위 및 불건전 광고 행위 등을 집중단속했다.
공현주 교육장은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를 위해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합동점검에 참여해 준 김천경찰서에 고마움을 표했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교육지역청 자체적으로도 매월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을 실시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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