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우리 사회에 표면적으로 또 은밀하게 존재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인지하고 없애야 한다”고 밝히면서 “이에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 및 교육 관련 사업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공무원과 경기도민의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장애 인식개선 시책 추진에 대한 도지사 책무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장애 인식개선 교육 △장애 인식개선 교육 관련 사업의 추진 △장애 인식개선 교육 사업비용 지원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관련 사업의 홍보 등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 공무원과 경기도민의 장애 인식개선으로 장애감수성을 높이고 장애공감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조례제정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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