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의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이 포착됐다. 이에 검찰과 금융당국은 압수수색에 나섰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16~17일 이틀에 걸쳐 충북 청주에 위치한 에코프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연초 11만원에 불과했던 에코프로 주가는 지난 16일 기준 47만2500원을 기록하며 올 들어서만 329% 급등했다. 한국거래소는 임직원들의 이상 주식거래 징후를 발견했고, 금융위 특사경이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특사경은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불공정 거래를 하고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사경은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으로 검찰과 공조 수사에 나섰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을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에코프로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되기 전 차명 증권 계좌로 미리 주식을 매매해 11억원 규모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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