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6)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5월 말 SNS에서 찾아낸 B(17)양 사진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 "나체사진과 합성해 달라"고 부탁해 음란물을 전송받은 뒤, SNS에 게시·배포한 혐의(지인능욕)로 불구속기소 됐다.
지인 능욕은 피해자의 이름·나이 등 신상정보나 합성 사진을 모욕적인 허위 사실과 함께 SNS에 게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A군은 B양과 같은 학원에 다니지만 서로 알지는 못하는 사이로 파악됐다.
A군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무 인적 관계가 없는데도 오직 괴롭힐 목적으로 저열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모욕적인 글 내용과 사진이 피해자의 사회적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성 관념이 온전히 형성되지 않은 소년이라는 점에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A군과 검찰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한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