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아리 공장용지 사문서 위조·배임사건'... 물류창고 인허가 신청 반려 결정 등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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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 기자
입력 2023-03-19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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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완조치 이행 재 촉구... 인허가권 소유 여부 판결문과 합의서 있어야

  • 반려될 경우, 도시계획심의·환경영향평가·재해평가 등 다시 받아야

  • 사법기관 사건 종결 송치... 조만간 사건 전모 드러날 것 알려저

[사진=공동취재반]

최근 116억원대 ‘용인시 남사읍 방아리 공장용지 사문서위조·배임사건’과 관련해 담당 인허가 부서에서 ‘물류창고 인허가 신청’을 반려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모 업체의 물류창고 인허가 신청에 대해 시가 제시한 보완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허가 신청 자체를 반려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A 모 업체가 토목 용역업체인 B 사를 통해 신청한 남사읍 방아리 물류창고 허가 신청 건에 대해 지난 2월 보완 지시를 내린 데 이어 또다시 보완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기간 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허가 신청을 반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가 제시한 보완지시는 물류창고로 용도변경 허가 신청한 A 업체에 공장 인허가권이 자신들의 소유라는 법원판결문을 가져오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토지주 아시아 인터내셔널의 공동공사 합의서를 제출하라고 지난 2월에 보완 요구했으며 이는 아시아 인터내셔널과 합의가 없으면 인허가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시 관계자는 “인허가 서류가 반려될 경우 시가 요구한 보완 조치를 해결한다 해도 처음부터 도시계획심의와 환경영향평가, 재해평가 등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법적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 상태로 보완 조치에 이어 촉구까지 한 상태라면서 이행 여부에 따라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 처분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반려를 강력히 시사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 처인구도 최근 시의 이런 조치에 맞춰 A 업체와 관련 있는 C 사 등 3개 사가 신청한 도로 점용허가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시가 요구한 보완 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반려 조치하겠다고 사실상 밝혔다.
 
처인구는 그동안 이들이 신청한 도로점용 허가 신청에 대해 내·외부 변호사들의 법률 조언을 받아 나온 결과를 토대로 아시아인터내셔널의 합의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이행을 못하자 반려 조치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해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한 적이 있다.
 
처인구는 아울러 또 다른 D 사 등의 공장 건축 인허가권에 대해서도 취소, 직권말소 등이 있을 경우에도 이해관계사인 아시아인터내셔널과의 통보하고 협의키로 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물류창고 용도변경을 신청한 A 업체는 E 신탁에 부지를 신탁하면서 수협 등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아 공장용지 등을 구입한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
 
등기부등본상의 신탁원부에는 여수수산업협동조합 반포지점(우선수익권 금액 56억 4000만원)과 포항수산업협동조합 분당수내지정(우선수익권 금액 42억원)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돼 있으며 F 모 회사는 우선수익권 금액이 60억원으로 2순위로 기재돼 있다.
 
수협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서 “관련 서류를 검토한 뒤 관계사들과 조만간 만나 대책을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2일 S모씨와 Y모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116억원 배임)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아시아인터내셔널 등 피해자들에 S와 Y모씨는 자신들에게 소유권이 없는 방아리 공장용지 인허가권 등을 A 업체에 48억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 등으로 26억4000원만을 받아 각각 나눠 쓴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또 이들이 토지차액금 35억 8000만원도 받아 분배해 쓴 것으로 밝혀져 모두 62억 2000만원을 챙긴 혐의라고 밝혔다.
 
수원지검도 지난 1월 2일 공장용지 분양약정서(계약서) 등을 위조해 몰래 팔아먹은 같은 S 모 씨를 사문서위조와 동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수원서부경찰서가 이 사건을 종결, 송치함에 따라 곧바로 형사부에 배당하고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사건의 전모가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자에 따르면 문제의 100억원대 ’남사읍 방아리 공장용지 배임 사기 사건‘ 은 가짜 서류를 이용해 건축 등 인허가권을 팔아 거액을 챙긴 사건으로 피해자만도 방아리 15명 등 총 30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2020년부터 용인시를 비롯해 수원지검, 경기 남부경찰청, 수원서부경찰서 등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억울함을 각계에 호소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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