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진행 중인 이번 사업은 참여자에게 △맞춤형 교육 및 구인 정보 제공 △1대 1 직업상담사 배정을 통한 취업 조언 △기업탐방, 취업캠프 등의 취업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도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라면 일자리 지원 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동의하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제출만으로 신청이 완료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들이 자신의 취업 일정에 맞춰 일할 기회를 더욱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면서 “도는 앞으로도 청년 눈높이에 맞춰 미취업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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