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27)씨가 폭로한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냈다고 20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민위는 전날 전씨의 부인 이순자(84) 여사와 아들 재국·재용·재만씨, 딸 효선씨 등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강제집행면탈·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손자 우원씨의 폭로성 양심선언에 대해 전두환씨 부인, 아들, 딸, 손자∙녀들, 측근, 지인들은 그동안 비자금으로 행한 호화로운 생활과 '3대 재산 상속'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을 향해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가족이 낸 추징금 전액과 형평성을 고려해 전두환 일가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와 남은 추징금 922억원을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자 우원씨에 대해서는 신속한 신변확보와 그에 따른 신변보호 요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민위는 "코로나19,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경제위기로 힘든 국민에게 자괴감과 상실감이 장기화된 작금의 사태가 이 사회에 대한 신뢰마저 깨는 시금석이 될까하는 우려가 팽배해지는 현실을 바로잡고자 고발한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전두환씨의 손자 우원씨는 이달 13일부터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일가가 숨겨진 비자금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호화생활을 한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범죄 혐의점이 있는 발언을 살펴보고 있다며 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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