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법시행 반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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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3-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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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권 침해" vs "적법한 입법"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결론을 오는 23일 내린다.  지난해 9월 법이 시행된 지 반년 만이다.  

헌재는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과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선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28일 전 검수완박 위헌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오게 됐다. 이석태 재판관은 70세 정년을 맞아 다음 달 16일 퇴임한다.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6개 범죄에서 부패·경제 2개 범죄로 축소하고 수사개시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했다.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단서를 붙였다. 별건사건 수사 금지, 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 조항도 포함됐다.

국회가 지난해 이같은 내용의 검수완박법을 의결한 후 같은해 9월 10일부터 법이 시행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6월 검수완박법이 위헌이라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같은해 4월에는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검찰은 헌법이 보장한 영장청구권은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을 전제로 해 이를 제한하는 검수완박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법 개정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 절차를 무력화하기 위해 탈당하고 '회기 쪼개기'를 통해 무제한 토론 절차(필리버스터)를 봉쇄한 점도 반헌법적이라고 본다.

반면 국회는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을 보장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적법한 입법절차에 따라 수사권을 조정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민 의원의 조정위원 선임이나 법사위 심의 과정 등 '검수완박' 입법 전 과정에서 국회법 위반이 없으므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헌재는 지난해 7월과 9월 각각 공개변론을 열고 사건을 심리해왔다. 헌재 재판관 전원(9명)이 심리하고, 재판관 과반(5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선례는 없지만 권한쟁의심판에서 법률 위헌 결정까지 내려지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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