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내 빌라촌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수도권 지주택 사기 사례를 취재하던 중 만난 한 조합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지주택 사업에서의 조합원 모집 과정을 사실상 ‘사기 분양’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지주택 사업은 다른 개발사업과 비교해 사업의 진행 자체가 더디거나 어렵다. 자연 조합원 모집을 위한 각종의 과대광고가 판을 치는 경우가 잦다. 토지 사용 승낙만 받은 상태에서 토지 매입까지 진행됐다고 홍보하거나, 토지 확보 비율 자체를 과장하는 경우는 다반사다. 건설사 브랜드를 이용한 조합원 모집도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요약하면 다른 개발사업에 비해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과장·허위 광고가 들러붙기 쉬운 구조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조합의 설립 요건 자체도 까다롭고 토지 확보율도 여전히 높다. 늦어도 사업 계획 승인 단계에서는 95% 이상의 토지 확보율이 필요하다. 너무 높게 책정된 토지 확보율을 우선 현실에 맞게 소폭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온다.
경기도의 한 지주택 조합원은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과는 전혀 다른 사업인데 이에 대해 모르거나 추가 분담금 등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히 분양 계약만을 통해 아파트 청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덥석 조합에 가입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지주택 전문 변호사도 “보통 지주택 사업에서 분양 계약과 조합원 가입 계약 자체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약을 성급히 하는 경우도 많다”고 밝히기도 했다.
더욱이 최근에는 업무 대행사 주도의 조합 설립을 통해 조합 자금을 횡령하거나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챙기는 기획형 사기가 늘고 있는 만큼,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의 관련 홍보와 예방을 위한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는 형국이다.
그러나 정작 지자체 차원에서 지주택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개나 홍보 등이 이뤄지는 경우는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 현장의 인식이다. 정부는 법제 개정과 함께, 현장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을 우선 수립하는 것이 지주택 피해를 막을 예방책임을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