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국내에서 홀로 한국 국적 혼외 자녀를 키우는 외국인의 취업 문을 넓힌다.
법무부가 해당 외국인의 체류 자격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일부 받아들였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인권위에 해당 외국인에게 기존처럼 방문동거(F-1) 체류 자격을 부여하되 취업할 수 있는 분야를 기존 전문 직종·계절 근로 분야 외에 단순 노무 분야까지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F-1은 원칙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지만, 일정 범위 내에서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 취업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외국인 A씨가 지난해 2월 제기한 인권위 진정에 따른 것이다. A씨는 몇 해 전 국내 어학연수 중 한국 남성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다가 혼외자를 출산했다. 이후 그는 어학연수 체류 자격이 만료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에 결혼이민(자녀양육, F-6-2) 체류자격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자격 요건이 안된다며 F-1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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