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영양관리 조사 및 지원사업, 영양·식생활 교육사업 및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을 포함해 취약계층의 먹거리 복지향상, 건강한 먹거리의 확산과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위한 통합관리 지원체계 구축을 규정하고 있다.
이미옥 의원은 “1인 가구 증가,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 등 사회·환경적 변화에 따라 맞춤형 영양관리 서비스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만큼 제정의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례 제정 후에도 소관부서와 협력해 관련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영양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진안군의회는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지역 내 임산부, 영유아, 가정위탁아동 등 영양 취약계층에게 건강식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군민의 영양관리가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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