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내용에 반발하며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를 상대로 신청한 방송금지 가처분을 취하했다. 문화방송(MBC)과 담당 프로듀서(PD)를 상대로 한 가처분은 유지키로 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는 이날 소송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에 이 같은 취지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취하서를 제출 한 것으로 전해진다.
'나는 신이다'의 방영권이 넷플릭스 미국 본사에 있는 만큼 가처분 신청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같은 다큐멘터리에 등장한 다른 종교단체 기독교복음선교회(JMS)와 교주 정명석씨 또한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MBC를 상대로만 신청서를 냈다.
넷플릭스를 상대로 한 가처분을 취하함에 따라 '나는 신이다' 방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나는 신이다'는 김씨를 포함해 신을 자칭하는 4명의 인물을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로 MBC가 제작에 참여하고 'PD수첩' 등을 만든 조 PD가 연출을 맡았다.
앞서 아가동산 측은 김기순씨 등이 등장한 5·6회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이달 8일 가처분을 신청했다. JMS측도 앞서 '나는 신이다' 방영을 막아달라며 MBC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서울서부지법은 이달 2일 신청을 모두 기각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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