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금리인상기 속 저신용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실험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다. 최초 대출 금리가 15%를 넘어서기는 하지만, 월 최대 이자 부담은 6416원이다. 이는 성실상환 의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금융위원회는 설명한다. 또 본인이 직접 대면 가입·신청해야 하는 상품으로, 광고 연락은 모두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위는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소액생계비대출 예약상담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제도권금융뿐만 아니라 기존 정책서민금융 지원마저도 받기 어려워 불법사금융 피해(대부금융협회 추정 평균금리 414%)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분들에게 소액생계비를 당일 즉시 지급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만 19세 이상 성인에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라면 연체자·무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다. 생계비 용도로 대출이 가능하나, 분명한 대출 상환 의지가 있다면 자금 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필요하지 않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과 대출금 수령용 예금통장 사본(본인명의) 등이다. 단, 체납, 대출·보험사기 등의 이력이 있는 경우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
납입이자는 최초 15.4%의 금리가 적용된다. 첫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는 0.5%포인트 인하돼 최초 50만원 대출 시 월 이자부담은 6416원 수준이다. 이자 성실납부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가 3%p씩 인하된다. 6개월후 5166원, 추가 6개월후 3916원으로 금리부담이 낮아진다. 금융위는 "이번 대출의 목적은 복지 제도가 아닌 대출 지원"이라면서 "월 6000원대의 이자부담은 최소한의 성실한 상환 의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낮은 월 이자 부담도 어려운 이들은 이번 대출 상품이 아닌, 복지 제도로 연결이 돼야 한다"면서 "대출상담 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 복지, 취업지원 등 그동안 몰라서 지원받지 못한 자활지원 프로그램 연계 상담을 연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한 자금지원에 그치지 않고, 더욱 나은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 복지 및 취업 등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종합상담도 제공한다.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 종합 채무조정 상담신청을 전제로 대출이 이뤄진다. 복지제도의 경우 서금원 센터에서 지자체 복지공무원 등이 근무해 직접 원스톱 상담이 제공되고, 취업지원은 전문 직업상담사가 취업 알선과 면접 코칭 등 구직 역량강화 교육과 함께 160여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취업성공수당 지원도 함께 운영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해서도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연계·안내도 함께 진행한다.
금융위는 특히 특별생계비대출을 사칭한 문자와 보이스피싱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는 "서금원은 문자나 전화를 통한 대출상품 광고를 하지 않는다"며 "특히 고금리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등을 미끼로 계좌번호, 카드 정보, 비밀번호는 물론 일체의 현금 수납을 요구하지 않는다. 은행 등 금융회사 명의의 대출지원 문자도 함부로 링크를 클릭하거나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출 공급 계획은 올해 중 1000억원으로 은행권 기부금 등을 토대로 재원이 마련됐다. 재원 소진 시까지 공급할 예정이며, 필요시 지속가능한 공급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이번 대출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허들을 낮춰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도덕적 해이를 온전히 막을 수는 없겠으나, 정말 필요로 하는 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