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을 위해 손을 맞잡는다.
중기부는 이영 장관과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이 21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공동 추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 이후 하위규정 정비, 제도 설명회 등을 추진해 온 이 장관의 요청에 따라 기획됐다.
먼저 이 장관과 한 위원장은 두 부처가 작년부터 연동제 확산을 위해자율추진 협약식 개최, 동행기업 모집, 성과급 발굴 등 많은 부분에서 적극 협력해 온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이영 장관은 수탁·위탁거래에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생협력법 개정이 완료된 이후 중기부가 추진한 연동제 현장안착 TF, 로드쇼 등의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하도급 거래에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 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도 재차 강조했다.
이 장관은 연동제 현장안착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연동제 현장안착 TF에 공정위 위원장이 공동의장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 또 중기부가 추진중인 동행기업 6000개사 모집을 위해 공정위도 로드쇼 공동개최 등에 함께 협조달라 제안했다.
이외에도 두 부처는 △통일된 연동 표준약정서 마련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모집 △동행기업 성과급 제공 등에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기부와 공정위가 원팀이 될 필요가 있다”며 “조속한 연동제 현장안착을 위해 공정위가 앞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연동제 도입·정착을 위해 두 부처가 더욱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크게 공감한다”며 “하도급법 개정을 하루 빨리 마무리한 뒤 연동제 안착을 위한 다양한 협조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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