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포함한 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민귀희 의원은 10분자유발언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제언’을 했다.
민 의원은 “저출생·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는 증대되었지만, 그에 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는 열악하다”며, 사회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인건비 인상을 통한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종사자의 이직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 마련, △다양한 복리후생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또 천편일률적인 복리후생제도를 이용하게 하는 것보다는 종사자들이 스스로 다양한 복리후생제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제공하여 각 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검진의 주기적 지원과 직장 내 스트레스 심리상담 지원과 휴가제도 확대 등 근로여건 개선을 통한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자녀 돌봄 휴가 가족수당 및 대체인력 지원 범위 확대 등을 통한 복지 현장의 종사자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으로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양자 모두 상호 간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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