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김제시에 따르면 군산시는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 방파제 관할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은 신규 매립지에 대해 귀속의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대법원, 행정안전부 등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김제시는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새만금 제3‧4호 방조제 판결(2013.11.14. 2010추73)을 통해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간척사업 등으로 하상이나 해저로 있던 부분이 육지화되는 경우, 기존의 공유수면 상태를 전제로 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은 더는 매립지가 귀속될 지자체 결정에 있어 절대적인 기준이 돼서는 아니 되고, 매립지의 토지이용계획에 맞는 구역 결정을 통한 효율적인 신규 토지의 이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대법원의 판결을 해상경계선이 관할 결정기준이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는 게 김제시의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도 “군산시가 매립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졌을 뿐 새로이 형성된 매립지에 대해서까지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군산시의 새만금 제1‧2호 방조제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한 바 있다.
이는 군산시가 주장하는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의 관습법적 효력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 새만금 동서도로와 새만금 신항같은 매립지에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됐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김제시는 피력했다.
이에 김제시는 해상경계선을 최우선적 기준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군산시의 주장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어업면허 및 단속권 등 항만을 군산시에서 관리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지방세 유공납세자에 금융 우대…시 금고와 업무협약 체결
21일 시는 지방세 유공납세자에 대한 금융 우대 지원을 위해 시 금고인 NH농협은행·전북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유공납세자에게는 예금·대출금리 우대, 외환수수료 우대, 각종 금융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금융 혜택이 지원된다.
김제시 유공납세자는 최근 5년간 지방세를 매년 3건 이상 납기 내 납부한 자 중 연간 납부실적이 법인은 2000만원, 개인은 500만원 이상인 자로서,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참작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한다.
시는 올해 개인과 법인 7명을 선정해 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제증명 발급수수료 감면, 김제 시티투어버스 무료 이용 등 행정적 지원과 함께, 예금·대출금리 우대 등의 금융 혜택을 1년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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