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는 지난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20일에는 각 상임위에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 뒤 마지막 날인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12건, 규정 1건, 기타 안건 4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의결 처리했다.
특히 김승일 의원이 발의한 ‘김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황배연 의원이 발의한 ‘김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원안 가결돼 입법기관으로서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눈에 띄었다.
김영자 의장은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시정을 운영해주길 바란다”며 “최근 화재 사건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해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주택 의원, 성립전 예산 사용중지 촉구
성립전 사용예산제도는 예외적인 예산 처리방식(지방재정법 제45조)으로, 지방의회 예산 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미리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해 추후 의회 승인을 거치는 제도다.
예산 원칙에 위배되는 예외 규정이기 때문에 시비가 포함되지 않고, 국비 또는 도비가 100%로 편성된 지방교부세이거나 재난 상황에서 정부와 도에서 재난복구계획이 확정돼 재난구호 및 복구에 소요되는 경비로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김 의원은 “명확히 규정된 단서조항에, 김제시는 지방의희의 예산심의기능을 무력화하는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2021년부터 19건, 43억3200만원의 예산을 성립전 사용하고 추후 의회 승인을 요청했고, 올해만도 이미 5건의 사례가 발생했다”며 “재난구호와 복구 등 긴급사용과 무관하고 전액 국도비가 아닌 시비 매칭된 사업 등을 성립전 예산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최승선 의원,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 유치전략 필요
최 의원은 21일 열린 제26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안부가 지난해 9월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과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방자치 주도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등을 지정‧운영해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파격적인 지원책으로 수도권 기업의 이전을 유도하며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추진해 민간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게 될 기회발전특구 유치에 김제시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도전해야 할 것”이라며 주장했다.
김승일 의원, 초과근무 연가전환제 도입 제안
김 의원은 “지난 2월 행안부에서 발표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기본계획’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초과 근무를 연가 전환을 조례로 정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인사자율성과 유연성이 확대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신장장애인 투석실 부족에 따른 투석가능병원의 확충 및 야간투석병원 지정, 난임부부 및 청소년 부모에 대한 실질적 지원 대책 등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현재 김제시 등록 신장장애인은 총 205명이지만 투석이 가능한 병원은 단 2군데로 투석실 베드도 33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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