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행안부]
이번 임대료 인하 추진은 세계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 등의 부정적 환경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와 임대 사업을 시행하는 148개 지방공공기관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 3년 동안(‘20~’22) 1만2224개 업체를 대상으로 1686억원 규모의 임대료를 감면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한 바 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도시철도사업을 운영하는 ‘ㄱ공사’의 역 내 유휴공간에 입점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으나 임대료 감면으로 인해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ㄴ의료원’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후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되어 유동인구 감소로 매점 등 입점 업체의 손실이 급증하자 임대료를 감면하여 업체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년간 실적을 토대로 추산해 보면, 약 150개 지방공공기관에 입주한 1만2000여 개 업체가 550억원 규모의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감면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임대료 감면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중·장기적으로 지방공공기관도 그 수혜를 보는 선순환구조의 첫 단추”라며,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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