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보험권 부문에서 신 건전성 제도 시행에 따른 안정성 강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감독·검사 기본방향을 밝혔다.
금감원은 22일 여의도 본원에서 보험회사, 생명·손해보험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설명회에서 "최근 경기 불황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부터 IFRS17(새 회계기준) 및 K-ICS(신지급여력제도) 등 신 건전성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체투자 평가 정교화 등을 통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아울러 신 건전성 제도의 경과조치 시행 등을 통해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부담을 완화하고자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며 관련 업권의 노력을 당부했다. 차 부원장보는 "금감원은 모집제도 개선, 보험금 지급 공시 강화를 통한 소비자 알권리 보장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단기적 이익에 매몰되기보다는 완전 판매 및 공정한 보험 지급을 위한 보험업계의 노력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급속한 디지털화와 4차 산업 상용화 등 변화의 물결이 보험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보험산업에서의 혁신과 도전이 필수요건"이라며 "비대면을 통한 업무 범위 확대 추진 등을 비롯해 보험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금감원은 이어진 감독업무 추진계획 발표에서 해외 대체투자 모니터링 지표 개발 및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성 평가기준 정비 및 요관찰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새 지급여력 제도의 도입 초기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신고 시 적기시정조치 등을 유예하는 등의 경과조치를 시행하고 적정성도 점검하기로 했다.
모집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텔레마케팅(TM) 채널의 모집수수료 규제 영향분석을 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설계사가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 상품으로 갈아타도록 부당하게 유도하는 일이 없도록 신용정보원의 보험계약정보를 활용한 비교안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선 보험금 부지급률·지연지급률 등 보험금 지급 공시를 개편해 소비자 알 권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산업 혁신 지원을 위해선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되사는 계약재매입(바이백) 제도의 도입을 소비자 보호 방안을 고려해 검토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 관련해선 자동차보험 장기 미가입자에 대한 할인·할증제도를 개선하고, 경상 환자의 과잉 진료를 방지하기 위한 보상 기준도 정비하기로 했다.
실손보험 분야에서는 도수치료 등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상기준을 합리화하고, 비급여 제도 개선을 위해 보건당국과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이 외 중증질환자의 요양원 입소를 보장하는 현물 급부형 보험 도입을 지원하고, 할인·할증제 도입을 통해 생계형 대리운전자의 자동차보험 가입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계약대출 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자에게 금리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논의된 업계 의견을 반영해 향후 감독·검사 업무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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