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 변호사들이 주축이 된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이 ‘정파를 초월한 입법 제안’을 정체성으로 내걸고 정식 출범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새변은 전날 저녁 7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플레이스원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정식 출범했다. 이들은 탈정당·탈이념을 강조하면서 기존 변호사 단체와 차별화를 꾀했다.
새변은 2030 변호사들이 정치 성향에 구애받지 않고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모인 단체다. 이들은 변호사 활동을 하며 느낀 법·제도 미비점을 직접 손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상임대표인 송지은 변호사(37·변호사시험 3회)는 이날 “공적인 분야에서 입법 제안을 할 수 있는 모임이 되자는 계기로 출범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새변에는 △베이비시터 신원 보증화 △학교 폭력 징계 기준 통일 △전세 사기 예방 등이 안건으로 나온 상태다. ‘베이비시터 신원 보증화’는 워킹맘으로서 시터를 구해야 했던 송 변호사의 개인 경험이 계기가 됐다. 학교 폭력에 대한 징계 기준이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 통일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공동 대표인 김희영 변호사(33·변시 4회)는 “업무 중에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의견을 취합하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새변은 청년 변호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가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 변호사의 87.2%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률관계의 근간인 특정 법규·제도·정책의 문제점을 느끼고 개선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답했다.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6일까지 243명의 변호사에게 답변을 받았다. 전체 응답자의 94.7%(230명)가 2030 변호사다.
새변 공동대표인 우지현 변호사(33·변시 5회)는 “변호사 업무를 하다 보면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는 말을 하게 된다”며 “개인 유불리를 떠나 국민 안전과 같은 공익 측면에서 법과 제도를 고민해 볼 수 있는 대목은 여전히 곳곳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변호사들이 법 개선 필요성을 느껴도 입법 제안을 할 창구가 마땅치 않았다는 게 새변의 설립 배경이다. 송 변호사는 "대한 변협은 직능단체로 변호사들을 의한 단체고 민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비슷할 순 있으나 우리는 공익 소송보다는 입법 제안에 집중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어떤 이슈에 관심이 생겨 한 번 민변에 가입하면 민변 출신이 따라다니게 된다는 게 부담스러웠다”며 “정치적 이념을 떠나 업무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단체를 찾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새변은 이날 창립총회서 25명의 변호사가 새로 가입의사를 밝혔으며 약 200명이 뜻을 같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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