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박주영)는 22일 사전 선거 운동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이 형이 확정되면 강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이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기자회견 형식이었다고 하지만 대규모 장소에서 확성 장치를 사용해 사실상 선거 운동을 한 점 등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양주시장 후보로 3월 30일 양주시 경기섬유컨벤션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주민 앞에서 확성 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