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첫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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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3-03-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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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뮤지컬 공연 배우 출연료 미지급한 제작사에 시정명령

  • 문학 레지던스 불공정계약에 대한 계약서 변경·재발 방지 대책 명령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 출연료를 미지급한 제작사와 불공정 계약을 입주 작가에 강요한 문학 레지던스 운영 사업자에게 첫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전했다.
 
이번 시정 명령은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구성 후 첫 의결이자 위원회 결정에 따라 문체부가 내린 첫 시정명령이다. 국가나 예술지원기관은 해당 사업자 등이 기간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문체부는 배우 6명에게 출연료 총액 약 5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뮤지컬 제작사에 미지급 출연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출연료 미지급은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되는 사건 중 가장 큰 비율(56.2%)을 차지하며,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가 있다는 점에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민법상 예술인의 출연료 채권 시효는 1년으로 짧은 편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법률지원을 통해 시효를 연장하도록 하는 등 안정적으로 채권을 확보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입주 작가에 대한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한 문학 레지던스 운영 예술사업자에게는 계약서 변경 및 재발 방지 대책 제출을 명령했다.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아 문학 레지던스를 운영하는 예술사업자가 문학 작가에게 창작과 거주 공간을 6개월간 제공하면서 입주작가 계약서, 저작권 비독점적 이용 허락 계약서 등을 체결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 레지던스에 입주한 작가 4명은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했다.
 
문체부가 조사한 결과, 예술사업자는 레지던스 입주 시 계약서에 작가들의 서명을 받고 바로 회수해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서면계약 교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입주작가들이 계약체결 당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웠고, 이후에도 계약서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문체부는 판단했다.
 
계약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해당 사업자는 작가가 입주하고 제출할 작품의 분량을 일방적으로 통지했으며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서' 체결에서도 작가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했다.
 
문체부는 전국의 예술인 레지던스 프로그램 계약서 실태를 파악하고, 올해 안에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된 이후 신고된 사건은 총 73건이다. 이 가운데 시정명령 10건(2건으로 병합 처리), 조치 전 이행 5건, 종결 3건으로 총 18건이 처리됐다.
 
한편,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당한 예술인은 ‘예술인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연계된 자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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