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특경법상 배임과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날 제출된 공소장의 분량은 170쪽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대장동과 관련된 공소에서 428억 약정 의혹은 제외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들에게 천화동인 지분 약 428억원을 제공받기로 약정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보강 증거 확보에는 실패하면서 이번 기소에서는 해당 혐의가 제외됐다.
다만 검찰은 428억 약정을 배임 등 혐의를 뒷받침하는 사실로 보고 이를 전제 사실로 따로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해당 약정 내용을 측근이었던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부분은 이번 공소장에도 기재됐다. 혐의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범죄사실에 포함하지는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428억 뇌물 부분은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추가 수사 결과를 반영해 해당 혐의에 대한 인적 책임범위를 명확히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 이 대표에 대해 인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관련 수사를 진행해나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김만배 측에 개발이익을 요구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428억원 약정이 확인된다. 그 과정을 적시한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확인된 의사로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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